성범죄 미제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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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동 연쇄 성폭행' 김근식, 출소 전날 또 들통...5년형 추가 확정
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(54)이 다음 달 출소한다. 사진 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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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 저질렀다가 17년 전 성폭행 걸렸다…범인 잡은 'DNA법'
서울 관악경찰서.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7년 만에 붙잡혔다.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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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근식, 화학거세할 정도 증거 없다"는 1·2심…남은 건 대법뿐
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(55)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. 사진 인천경찰청 1심에 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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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17년 전 아동 강제추행' 김근식, 2심서 형 늘어 징역 5년
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. 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(55)이 2심에 형량이 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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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년전 아동성범죄 김근식 "과거에 자백했다…檢이 1건 누락"
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(55)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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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 연쇄살인범, 23년 전 성범죄 밝혀져 징역 10년형 추가 선고
김경진 기자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쇄 살인범이 징역 1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.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(박정